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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2023-04-18

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안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ㅁ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바로가기   클릭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ko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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