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문의하기

바로가기

교육문의하기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사업주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타이틀 이미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공사

  •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인 공사

기술지도계약 제외 공사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계약 체결 시기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을 건설현장에 갖춰두어야 함.

계약 미체결 시 처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 횟수 이미지

    ※단, 소수점은 버린다.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절차

  • 업무 수행 절차 이미지

업무 수행 내용

  • 1. 법정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지원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 지도
  • 3.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 지도
  • 4. 최신 장비 사용하여 작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성 검사 측정
  • 5. 기타 표준 안전작업침에 관한 사항 지도 및 점검
상단으로가기 이미지
상단으로가기 이미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