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문의하기

바로가기

교육문의하기

국가기술자격증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산업·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에서는 최고의 합격률과 현장업무능력을 우선시 하는 세영직업전문학교와 협약하여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 교육을 시행합니다.

타이틀 이미지

민간기술자격증교육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고용노동부 민간자격으로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증교육을 합니다.

산업위험성평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공공기관/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민간자격)을 가진 적격자를 양성,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토록 하여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개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함.

타이틀 이미지

과정안내

산업위험성평가사 (고용노동부 민간자격)

교육운영 교육내용 교육시간
별도 홈페이지 공지/접수 또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위험성평가사 프로그램 운영 16시간

프로세스

  • 평가사 과정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 과정 안내

    평가원 → 고객사

  • 교육비 납부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 평가사 과정수강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 교육수료(교육원)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 평가시험 실시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 평가 및 합격자 공지

    평가원 → 고객사

  • 자격증 이수증 발급

    안전교육 센터

  • 평가사 자격 유지관리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상단으로가기 이미지
상단으로가기 이미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