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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선임 또는 위촉된 후 6개월 이내 / 보수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6개월 사이
※ 재해예방기관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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