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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기교육(온라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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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기준 교육내용 편성

교육시간

상반기/하반기 각12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각 6시간)

전체 진도율 100% 및 평가
70점 이상 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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