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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별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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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근로자

    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이 면제 됩니다. (※교육 이수증 발급)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확인 가능

  • 건설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이수증 확인 후 현장투입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절차

교육절차 이미지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 개별희망자(새벽 인력시장 포함)는 해당 지역별 교육 기관으로 신청

  • 현장 근로자는 건설업체에서 교육기관에 일괄신청

무료교육대상

매년 1월~배정 인원완료 시까지

아래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정부지원사업으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1. 만 5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날짜 기준 만 55세이상이어야 함) : 신분증 지참
  • 2. 만20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 3. 장애인 : 복지카드 지참
  • 4.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지참
  • 5.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과거 직장근무하였다가 퇴직 후 최근 3개월 이상 쉬고 있는 분)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용1부, 일용 1부 지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나 (공인인증서필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교육신청 및 문의

교육 사업부

  • 전화 : 02)2633-5454

  • 팩스 : 02)2633-7402

※ 현장 출장교육 요청시에는 전용 안전교육장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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